검찰개혁 공청회·야당 무력화·방송개편… 거대여당의 ‘국가개조’ 질주

김대영 기자 2025. 7. 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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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후 즉각 공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방송3법이 국무회의로 넘어오면 정해진 수순대로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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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법 처리·즉각 공포’ 방침
시행땐 공영방송 이사 수 늘어
KBS 민변 추천·EBS엔 전교조
국힘 “방송장악 시도 위한 개악”
李대통령은 방통위원장 질책도
거침없는 민주당 : 김병기(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곽성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후 즉각 공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상승, 자중지란에 빠진 야권 상황을 감안해 방송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질책하는 등 내부 기강 잡기에도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방송3법이 국무회의로 넘어오면 정해진 수순대로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고 전했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여당 상임위원장·간사단 만찬에서 방송3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한 대통령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달 중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친여 단체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방송3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일각에서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해소됐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다.

방송3법이 시행되면 친여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방송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KBS의 경우 민주당 4명·국민의힘 2명, 방문진·EBS는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의 추천 몫을 갖게 된다. KBS·방문진 이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친여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EBS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도 추천이 가능해진다. 각 방송사 사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사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방송3법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이 지난 7일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두고 “이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질책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에 “방송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적었다.

김대영·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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