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수사권 일부라도 남겨두면 개혁 역행할수도”

서종민 기자 2025. 7. 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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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폐지 법안 등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에서 민주당 쪽 진술인은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청 해체, 기소권·수사권 분리가 법안의 핵심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현재 '경찰→검찰'로 이의신청이 진행되지만, 법안을 보면 '경찰→국가수사위→검찰'로 바뀌어 시간과 절차 모두 늘어난다"며 수사 비효율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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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청회서 민주측 주장
국힘측은 “수사에 비효율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폐지 법안 등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에서 민주당 쪽 진술인은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요청한 진술인은 “위헌 소지뿐 아니라 수사 비효율을 초래하며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법 개정 강행을 우려했다. 민주당이 이미 형사소송제도 개편을 사실상 결정한 상황에서 공청회뿐 아니라 당에 설치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두고는 “요식 행위”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검찰청 해체, 기소권·수사권 분리가 법안의 핵심이다. 민주당 측 진술인 김필성 변호사는 사전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찰에는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권의 일부라도 검찰에 남겨두는 경우 언제든지 검찰개혁이 역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위헌 논란이 나온 데 대해 “자신(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비대화 우려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경찰을 통제, 감찰하도록 하면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 김종민 변호사는 “국가수사위가 있으면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지휘 및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법안이 국가수사위 위원 자격을 법률가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열어둔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권과 유착된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출신이 모든 수사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짚었다.

김예원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현재 ‘경찰→검찰’로 이의신청이 진행되지만, 법안을 보면 ‘경찰→국가수사위→검찰’로 바뀌어 시간과 절차 모두 늘어난다”며 수사 비효율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했다. 또 “(법안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친권상실청구, 후견인 선임청구 등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언급조차 없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를 법사위, 당내 TF에서 이어가며 3개월 이내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 초선 의원은 “TF 등은 요식에 가깝다”며 “의견 수렴하는 모양새를 내면서, 발의돼 있는 법안의 틀대로 입법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민·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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