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도산 방아쇠 ‘편법 PF보증’… 대기업 꼼수에 칼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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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설부문 계열사들이 모(母)회사 자금력을 담보로 사업에 나서는 편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소속 약 2000개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다만 회사를 직접 보증한 경우가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형태로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 편법이 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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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기업이 건설계열사 보증
SPC 세워 규제 피해 지원
우회 지원 등 논란 잇따라
자금보충약정 구조 등 분석
연쇄부실 가능성 차단 방침
대기업 건설부문 계열사들이 모(母)회사 자금력을 담보로 사업에 나서는 편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소속 약 2000개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시장 질서가 훼손되고 기업 동반부실 가능성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말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922개사에 대한 계열사 간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보험사(171개사)는 제외다. 공정위는 올해 46개 기업집단(2093개사)을 상호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는 기업(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으로 구분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또는 비계열사와 체결한 ‘자금보충약정’ 등의 거래구조, 거래조건 등을 주로 살필 방침이다. 자금보충약정이란 돈을 빌린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모기업 또는 계열사가 해당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약속을 말한다. 그간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도 채무보증과 유사 효과를 낸다는 이유에서 규제했다. 다만 회사를 직접 보증한 경우가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형태로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 편법이 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가령 이마트는 지난해 계열사인 신세계건설 재무 개선을 위해 SPC를 설립해 신세계건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6500억 원을 인수했다. 해당 SPC는 이마트와 자금보충약정을 맺은 상태로 금융회사들은 SPC에 신종자본증권 인수 자금을 빌려줬다. 이마트는 이와 관련해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한 결정”이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신세계건설을 최대한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계열사를 우회 지원한다는 지적도 있다. TRS는 기업 인수·합병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해당 자금이 계열사로 향하면서 자금보충약정에 준하는 규제 우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중흥건설은 최근 10년간 중흥토건 등 계열사 관련 24건(3조2096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화 대출 등을 무상으로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최근 대기업 채무보증금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정위는 규제 우회에 따른 착시효과가 아닌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올해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까지 규율 대상을 확대했지만 추가적인 거래행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회 신용보강 사례 조사를 통해 채무보증 제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병남·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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