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검증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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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대체 가능한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와의 계약 변경이나 해지가 사업 전체의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역주택조합 공사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가 연동 기준, 설계 변경 범위, 인상 상한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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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연 경청하는 이재명 후보 (2025.5.9)]](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imbc/20250709114313664rhzt.jpg)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공사비 문제를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비를 절감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착공이나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대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유치권 행사와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대체 가능한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와의 계약 변경이나 해지가 사업 전체의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역주택조합 공사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가 연동 기준, 설계 변경 범위, 인상 상한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공사비 갈등 중재 기구를 만들고,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한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선거 운동을 다니다 보니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고, 특정 건설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더라"면서 "이미 지시해서 실태조사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33746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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