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TV 영상물 전면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이지현 기자 2025. 7. 9. 11:38

앞으로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9일)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는 차원에서 KTV 영상 저작물의 사용을 일반에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면서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며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KTV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자사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 설 연휴 인사 영상을 활용해 정치 풍자 영상을 만들어 올린 유튜버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9일)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는 차원에서 KTV 영상 저작물의 사용을 일반에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면서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며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KTV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자사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 설 연휴 인사 영상을 활용해 정치 풍자 영상을 만들어 올린 유튜버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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