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 2명에 일부 승소 "1억원 배상"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성폭력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오전 기성용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B씨가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오전 기성용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B씨가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A·B씨의 성폭행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반면, A·B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성폭행 주장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 판단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만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시절이던 2000년 축구부 숙소에서 기성용 등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 측은 해당 의혹을 전부 부인하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고, 기성용의 성폭행 여부 역시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A·B씨는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부른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C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김명석 기자 elcrack@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아온 당구 여제' 충격적 비밀 "남편 잘못 안 따지겠다" - 스타뉴스
- '국대→음주운전→은폐→방출' 1년 만에 선수 복귀 준비 - 스타뉴스
- '韓 최초 대만 진출' 치어, 침대 위 깜찍 포즈 '섹시美 폭발' - 스타뉴스
- 中 축구 팬들 패닉 "韓 3군에 당했다, 대표팀 해체하라!" - 스타뉴스
- KIA 유세빈 치어, 화끈한 여름 패션 "나랑 물놀이 갈래?" - 스타뉴스
- 방탄소년단 진, Kstyle Awards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1위 | 스타뉴스
- 육준서 고백 "이시안과 자고 싶었다..원나잇은 NO"[스타이슈] | 스타뉴스
- '희귀암 투병' 윤도현 "1차 치료 실패하고 절망..활동 병행 힘들었다" | 스타뉴스
- 술 빚는 박나래, 회사는 뒷전?..전 매니저들 퇴사 처리 안 했다 | 스타뉴스
- 방탄소년단 정국, 뮤직 캐나다 플래티넘 앨범→다수 멀티 플래티넘 싱글 인증 획득..아시아 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