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일조권 방향 바꿔 남산 아래 건물 높인다[서울25]

주영재 기자 2025. 7. 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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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남산 아래 건물을 높일 수 있도록 예시처럼 일조권 방향을 바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

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조권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문제는 지형이다. 중구는 남산을 끼고 있어 ‘남고북저’, 즉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역이 많다. 기존 일조권 규정은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해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했다.

이에 구는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가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의 재산권을 가로막는 벽을 걷어낸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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