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반려동물 재난 위탁비 담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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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 2종은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 등이다.
각각 화재와 풍수재·지진·대설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반려견·반려묘의 임시 위탁비용을 지급한다.
기존 반려동물 위탁 비용 담보는 소유주의 상해·질병 발생 시에만 보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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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 2종은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 등이다. 각각 화재와 풍수재·지진·대설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반려견·반려묘의 임시 위탁비용을 지급한다.
기존 반려동물 위탁 비용 담보는 소유주의 상해·질병 발생 시에만 보장할 수 있었다. 농협손보는 이번에 출시한 신담보 2종을 통해 화재 등 재해 상황까지 보장하는 반려동물 전용 담보를 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주택 원상 복구에는 약 14일이 소요된다. 반려동물 위탁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소유주는 동반 숙소를 찾거나 가족에게 위탁을 부탁해야 했다.
신담보 2종은 화재보험 상품인 ‘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에 탑재됐다. 1일 5만원 한도로 최대 90일까지 보장된다. 반려동물 수와 등록 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가입 가능하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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