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협회 ‘보험수수료 합의안’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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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민관 회의로 절충된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 관련 금융당국에 이의 제기에 나섰다.
GA협회는 9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과 GA업계는 지난 5월 민관회의 등을 통해 극적으로 절충점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설계사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경우 설계사 이탈이 가속화하고 보험 계약 유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GA업계는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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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합의 거친 안건” 당혹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민관 회의로 절충된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 관련 금융당국에 이의 제기에 나섰다.
GA협회는 9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판매수수료 분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이를 유지관리수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판매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의무화하고, 대형 GA에 대해서는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 등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금융당국과 GA업계는 지난 5월 민관회의 등을 통해 극적으로 절충점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GA업계는 일부 내용이 일방적으로 규정에 담겼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지관리수수료 분납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7년 분급 변화에는 동의하나, 1단계로 적용되는 4년 분급의 수수료율(월 1.2%)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설계사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경우 설계사 이탈이 가속화하고 보험 계약 유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GA업계는 맞서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와 GA 간 수수료 지급 구조에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신계약비와 유지비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지만, GA는 신계약비 내에서만 수수료를 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수수료 한도 계산 시 신인활동비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전속채널에 추가 수수료를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GA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정원으로도 시장 자율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서도 “이미 민관 협의를 거쳐 도출한 합의안을 뒤늦게 뒤집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어렵게 도출된 합의안이 다시 논의에 들어가면 시장 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계약 유지율 개선과 모집 질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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