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 무죄 확정

이영실 기자 2025. 7. 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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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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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특검의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으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은 인물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군 수뇌부가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 이에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초 박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특검은 지난 2일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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