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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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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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특검의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으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은 인물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군 수뇌부가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 이에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초 박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특검은 지난 2일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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