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시설 대상 '공익제보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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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공익제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을 제작해 7월 중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매뉴얼은 △공익제보 개념 및 요건 △접수·처리 절차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 △유형별 제보 대상 등 총 4개 챕터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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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공익제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을 제작해 7월 중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매뉴얼은 서울도서관과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전자파일로 열람 가능하다.
시는 제도의 복잡성과 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란 조직 내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
매뉴얼은 △공익제보 개념 및 요건 △접수·처리 절차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 △유형별 제보 대상 등 총 4개 챕터로 구성됐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상 회계부정·허위 등록·보조금 부정수급 등 9가지 주요 신고 대상 사례를 수록해 실무자가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챕터에는 도식과 삽화를 활용해 현장 종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Q&A 형식으로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정리했다. 바탕색과 페이지 라벨링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서울시는 7월 중 자치구 복지관을 중심으로 책자 배포를 완료하고, 서울도서관(lib.seoul.go.kr), 정보소통광장, 자치구 및 복지 관련 협회 누리집 등에서도 전자파일을 게시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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