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대령 항소취하 접수되면 소송 종료…1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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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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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TV,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mk/20250709120601881lrcb.jpg)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특검의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으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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