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4주년] 대만, 베트남보다 뒤쳐진 한국..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길을 묻다

전예준 2025. 7. 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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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중국, 대만, 베트남보다 뒤쳐지는 분야가 있다. 해상풍력 발전산업이다. 중국은 이미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대만과 베트남도 상업발전 용량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바람만 있으면 에너지를 무한정 생산할 수 있어 원유의 99.9%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3면이 바다에 계절풍까지 불어 지리적 요건은 충분하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중부일보는 창간 34주년을 맞아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영국 재생에너지산업협회(RenewableUK)가 올해 2월 발표한 해상풍력 리포트에 따르면 전세계 해상풍력 설비용량이 최초로 80기가와트(GW)를 넘어섰다. 1GW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수출한 원전 모델 APR1000 1기가 1년 동안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량이다. 해상풍력 1GW당 원전 1기인 셈이다.

설비용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무려 41.0GW(2월 기준)에 달한다. 이어 영국 14.7GW, 독일 8.5GW, 네덜란드 5.3GW, 덴마크 2.6GW 순이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1GW, 베트남 1.6GW 규모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오스테드와 스코티시파워가 영국 윌니섬 서측에서 개발한 웨스트 더든 샌즈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사진=오스테드 제공

반면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0.3GW에 불과하다.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5곳이다. ▶탐라해상 30메가와트(㎿) ▶영광해상 34.5㎿ ▶서남해 실증단지 60㎿ ▶한림해상 100.1㎿ ▶전남해상 96㎿이다. 이 중 영광해상은 해변에 설치된 발전단지로, 온전한 해상풍력 단지라고 보기 어렵다.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총량은 34.8GW에 달하지만, 발전사업 허가 용량에서 차지하는 실제 상용화에 성공한 비중은 1%도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2.4GW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 앞바다에서도 C&I레저, 오스테드, 남동발전, OW코리아 등 민간기업 4곳이 3.4GW 규모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태다. RWE, 탑솔라, 씨윈드알엔디 등 13개 업체는 풍황계측·점사용허가 단계에 있다.

대만·베트남보다 뒤처진 한국
중국·유럽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국내 설비 용량 0.3GW에 불과
현재 상업운전 해상풍력단지 5곳
2030년 12.4GW 목표달성 불가능
복잡한 인허가절차 주민 반발 발목

전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천 앞바다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더디게 발전하고 있을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의 시대 속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중 해상풍력은 높은 발전 효율성과 대규모 설비 확장 가능성으로 주요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형적 제약이 적고 풍속이 안정적인 해상에서의 풍력발전은 육상풍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리버풀 해안의 버보뱅크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오스테드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구조적으로는 고정식(fixed-bottom)과 부유식(floating)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고정식은 수심 약 50m 이하의 얕은 바다에 타워를 해저에 고정해 설치한다. 부유식은 수심 50m 이상의 심해에서도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유채 위에 타워를 세워 계류 시스템으로 해저에 고정한다. 이 기술은 지형 제약이 적고 미래의 주류로 평가받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풍력 터빈, 타워, 하부 구조물, 해저케이블 및 변전소 등이 설치돼야 하고,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선박 및 특수장비도 필요하다.

해상풍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풍력 자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상은 육상보다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풍력발전기의 발전 효율이 높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풍속이 높아지고 바람이 균일해져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또 육상은 설치 장소가 한정돼 있고 소음 및 경관 훼손 문제로 인한 주민 민원이 많지만, 해상풍력은 망망대해 한복판에 발전단지가 설치돼 이 같은 문제가 거의 없고, 넓은 부지 확보가 용이해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대규모 프로젝트로 투자와 고용이 창출되고, 설비 제조, 운송, 유지보수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한다. 해저 인프라, 해상 설치비용, 유지보수 등 높은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고,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해 4월 '해상풍력발전 동향' 자료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은 지자체·어민들과의 주민 수용성, 정부 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개발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일반적으로 계획부터 준공까지 6년 이상 소요되며 긴 개발기간으로 인해 인허가, 보조금 등 정책의 변화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사업 탄력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도 도입 골자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걸림돌 제거
주민 수용성 해법 없어 실효성 의문
사회적합의 이끌어 내는 노력 필요
이 대통령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사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30여 개에 달하는 인허가 절차와 주민수용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 발전사업허가, 개별인허가, 최종인허가다. 구체적으로는 입지검토, 풍황자원 조사(풍황계측기 등), 발전사업 허가, 환경영향평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낙찰시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조달, 착공 및 준공 등 절차로 진행된다. 건설 과정도 난이도가 높은데, 각 단계에 도달하는 데에만 수 개월이 필요하다.
해상풍력 단지가 보이는 덴마크 코펜하겐 산책로에서 한 시민이 산책을 하고 있다. 전예준기자

사업계획단계에서는 풍황 자원 측정, 전력계통 조사 등 기술적 요소와 사업 대상지의 해양이용계획, 지반조사 등 입지요소, 주민수용성 등 사회적 요소를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어업, 선박 통행 여부 등 불확실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해양입지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이 단계를 지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부터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개별 인허가 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군작전성평가 등이 있다.

발전사업자가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더라도 결국 어민들과 섬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발전사업은 한발짝도 떼지 못하는 형국이다.

오스테드코리아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 발전 과제로 "주민 수용성, 인허가 절차,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요소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오스테드코리아는 한국의 국가 정책과 일정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서도 1.4G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테드코리아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프로젝트를 적기에 개발하고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해상풍력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난 3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업계에서는 큰 기대가 없는 눈치였다.

특별법은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요약하면 착공 전 단계까지 발생할 갈등에 대해 정부가 행정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3월께 발표될 예정이지만, 법만 놓고 볼 때 가장 핵심인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제도 정착이 완료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예상할 수 없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바라본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예준기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준공해도 전력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각 가정이나 공장 등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십㎞ 길이의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인천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에 전북 군산 어민들까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됐던 '밀양 송전탑 사건'이 바다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상풍력 속도내는 전라남도
지난달 발전사업 허가 단지 66곳
예정 설비용량 전국의 61% 달해
인천 4곳 3.4GW 허가 6배 격차
인허가 협의 주민설명회 등 활발

업계 관계자는 "현행 특별법에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제한돼 있지 않아 누구나 이해관계자라고 명함을 들이밀 수 있는 구조"라며 "특히 어업인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인 '어선 항적 데이터'도 사실상 수협에서 발급하고 있어 발전사업자들이 어업인들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실제로 이미 허가를 받은 다수의 사업들이 계통 접속 대기 상태에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착공 기한을 맞추지 못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계통 접속 관련 절차의 명확한 기준 마련, 전력망 주요 기자재 조달 방식 재고, 지역 수용성 확보와 지방정부의 협조 체계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실행력이다. 지금부터는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과 세부 지침이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마련되는지가 핵심"이라며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이 전력망 구축 속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이자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신안 자은1 해상풍력 단지. 사진=전남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내에서 이를 가장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체는 전라남도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단지만 66곳이다. 이들 단지의 예정 설비용량은 전국의 61%인 21.3GW에 달한다. 인천 해상풍력 사업 중 4곳, 3.4GW만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에 비하면 용량을 기준으로 6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전남은 지난 2021년 에너지산업국을 신설해 해상풍력산업과 등 3개과를 편재했다. 해상풍력산업과는 풍력정책팀과 해상풍력사업팀, 사업협력팀으로 나뉜다. 이들은 해상풍력 단계별 사업개발, 사업자와 정부 부처간 인허가 협의, 접속설비 입지선정위 운영, 지역별 주민참여 설명회, 주민수용성 확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시도 같은 2021년 에너지정책과에 해상풍력팀을 신설했지만, 여전히 방대한 사업량을 소수 팀원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는 제한된 인력으로 5GW 규모의 민간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2.0GW급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전에 옹진군 덕적도 서측 예비 해상풍력단지 3곳을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 받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 80억4천500만 원을 투입해 옹진군 덕적도 서측 40㎞ 옹진해역에 1개소, 서측 약 70㎞ 배타적경제수역(EEZ) 2개소 등 총 3개소에 지자체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공 주도 사업 시동 건 인천시
5GW 규모 민간 주도 사업 진행 중
2GW급 지자체 주도 사업도 병행
특별법 시행 전 옹진군 덕적도 3곳
집적화 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나서
정부에 9월 사업계획서 제출 계획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추진 방침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1㎿h당 최대 0.1REC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사업지역 주민과의 이익공유, 수산업 공존 등 상생방안 마련 및 사회기반시설, 복지 개선등에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수용성 확보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모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완료했고, 지난 1월 해상풍력입지 사전컨설팅을 완료, 다음 달인 2월께 공공주도 단지개발 지원사업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5월부터는 군작전 및 전파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프로그램 용역, 지난달부터는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스코틀랜드 버키 해안에서 약 20km 떨어진 모레이이스트 해상풍력단지. 베스타스의 9.5MW (V164-9.5MW) 터빈 100개가 투입됐다. 사진=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 지난달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밝혔던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도 ▶인천 앞바다에서 서남해, 남해안, 경북 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 조성 등을 통한 첨단 산업 RE100 지원 방안 ▶전남을 해상풍력 전초기지로 조성해 RE100 산단 조기 구축 ▶전남·서남해·제주를 해상풍력 메카로 육성을 약속한 바 있다.

인천을 비롯해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발돋움할 준비가 돼있지만, 아직 제도가 완벽히 갖춰지진 않았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수도권 전력 수요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가 앞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해 청정도시로 탈바꿈되길 기대해 본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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