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항명 혐의’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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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오늘(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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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오늘(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 사건) 1심은 이미 무죄 선고가 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공소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현 단계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 보면 항소 취하 결정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 상병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가 종료되고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앞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는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 2일 군 검찰로부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정식으로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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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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