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차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한승희 기자 2025. 7.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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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규정 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밝혔습니다.
문제는 A 씨의 조기 유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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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규정 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밝혔습니다.
논문 중복게재,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더해 자녀의 위법 조기유학 문제까지 터지면서 이 후보자의 자질 논란은 더 확산할 조짐입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인 A 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A 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교 1학년 때 미국에 먼저 유학 간 언니 B 씨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A 씨의 조기 유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출국해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합법 유학으로 봅니다.
A 씨가 유학을 떠났을 때는 현행 법령이 시행된 2012년보다 앞선 시점으로 당시에는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며 "유학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 후보자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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