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가중처벌’ 발의한 강선우, 본인 과태료는 3년간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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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법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를 3년간 안 내다가 장관 지명 후에야 급히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할 경우 법정형이나 과태료를 가중해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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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지명뒤 납부…“수행비서가 운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법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를 3년간 안 내다가 장관 지명 후에야 급히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스쿨존 신호 위반하고도 3년간 미납…지명 다음날 ‘늑장 납부’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강 후보자의 ‘도로교통법, 경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 현황’에 따르면 강 후보자 차량은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우장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해 9만3100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문제는 이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3년 가까이 미납한 채 방치했다는 점이다. 강 후보자가 이 과태료를 낸 시점은 지난달 2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이다. 지명일은 지난달 23일이다.
뿐만 아니라, 강 후보자는 지난해 6월에도 별도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 역시 1년 가까이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늑장 납부’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 본인은 ‘스쿨존 가중처벌법’ 발의…“비서가 운전했다” 해명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할 경우 법정형이나 과태료를 가중해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 했고, 과태료는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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