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몰렸던 기성용 1억 받는다…의혹 제기자에 손배 승소 [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기성용 선수(36)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기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정하정)는 9일 기 씨가 의혹 제기자 A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 씨는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기성용이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포항스틸러스 송라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입단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ned/20250709104652944qorh.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기성용 선수(36)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기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정하정)는 9일 기 씨가 의혹 제기자 A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재학 중이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축구부 선배였던 기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 씨는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씨, B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기 씨의 성폭력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형사 사건이 종결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됐고 이날 1심 결론이 나왔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지 “문원 의혹 모두 사실 아냐. 마음 무겁다”…‘협의이혼서’까지 공개
- 블랙핑크 리사 ‘재벌 남친’ 한국行…백화점 대표들 줄줄이 나선 까닭은?
- ‘여가수 주거침입 의혹’ 래퍼 산이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 9m 높이 ‘쓰나미’에…110명 숨지고 173명 실종된 美 텍사스
- ‘이혼했는데 임신’…이시영 전남편 “반대했지만…책임 다 할 것”
- “자장면 하나 시켰는데 충격” 너도나도 다 쓰는 ‘배달앱’ 사달…이러다가
- “회당 출연료 4억, 너무 심하다했더니”…결국 일본에 꽂힌 OTT
- ‘오겜3’ 조유리 “이병헌의 눈빛 좋다는 칭찬에…떨리는 마음 진정돼” [인터뷰]
- 50살 최지우, 늦둥이 육아 근황…“20살 어린 엄마들 쫓아다녀”
- 유튜버 밴쯔, 새 채널 개설…205만 채널은 결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