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SKT ‘무료 해지’ 14일까지만…“위약금 면제 기간 안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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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짧다는 비판에 국외체류∙군복무 고객 등을 대상으로 별도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4일, 4월18일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부터 오는 7월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만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위약금 면제가 포함된 에스케이텔레콤의 보상안 발표는 지난 4일 늦은 오후(4시반)로, 위약금 면제 기간은 14일까진 고작 10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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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짧다는 비판에 국외체류∙군복무 고객 등을 대상으로 별도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4일, 4월18일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부터 오는 7월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만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위약금 면제 기한 예외 대상은 장기 입원자(입원사실확인서), 군 복무자(병적증명서 혹은 복무확인서), 국외체류자(출입국사실증명서),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해당 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고객은 7월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했더라도, 관련 사유가 해소된 뒤 열흘 이내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약금 면제 기간에 입원했던 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 열흘 이내 해지한 뒤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회사가 유심칩 교체 안내 때 대리점 앞으로 줄 세웠던 것처럼 가입자가 아닌 회사 위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위약금 면제 기간도 최소 1개월 이상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위약금 면제가 포함된 에스케이텔레콤의 보상안 발표는 지난 4일 늦은 오후(4시반)로, 위약금 면제 기간은 14일까진 고작 10일에 불과하다. 실제 영업일 기준으로는 8일로 더 짧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기간을 더 늘릴 계획은 없다”며 “(위약금 면제가) 워낙 급하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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