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위 취소 2주 만에…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교사 자격 취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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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에 따른 중등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결정된 지 2주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숙대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결정된 지 2주가 지난 8일에야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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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법령 따라 공정하게 처분할 것"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에 따른 중등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결정된 지 2주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취소 대상은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김 여사가 숙대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발급받은 교원 자격증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1항에 따르면, 교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취소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이 김 여사의 교원 자격을 취소하려면 숙대가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숙대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결정된 지 2주가 지난 8일에야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숙대는 "교원 자격 취소를 위해선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위원회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가 이달 초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김 여사에게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인 김 여사와, 교육부 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숙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을 판단하고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교사 자격은 물론, 석사 학위 소지가 자격 요건인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될 예정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522590000872)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111000001641)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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