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현 김천시 건설안전국장 "청년·신혼부부부터 장애인·농촌까지 촘촘 지원"

김부신 기자 2025. 7. 9. 10:4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이자 지원부터 농촌 집수리까지…시, 맞춤형 주거정책 본격화
출산 장려·정주여건 개선 목표…취약계층 이사비·장애인 주택 개조 등 확대
배정현 김천시 건설안전국장.

"든든한 주거 버팀목, 김천시가 되어드릴게요."

김천시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장애인과 농촌 취약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이번 시책은 수혜 대상을 넓히고 실질적 혜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정현 김천시 건설안전국장은 "김천시는 매년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선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2025년에도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시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시민들의 든든한 주거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신혼부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주요 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거급여 사업 확대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등이 있으며,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의 협약을 통한 수선유지급여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김천시는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통해 출산 장려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김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 소득(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 19세~만 39세)이다. 대상이 되는 청년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 소득 구간별로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자를 최대 연 5.5%까지 소득 구간, 자녀 수에 따라 달리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다. 만 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중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 부부이다.

△주거급여 지원 69억 원 투입.

김천시는 올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92만6931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확보한 69억 원의 예산 중 59억 원은 임차 수급자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10억 원은 자가주택 수급자 102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천시 주거급수선유지급여위수탁 협약 체결 모습.

△LH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MOU.

김천시와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3월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선유지급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택을 개선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이 협약에 따라 김천시는 주택 개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천시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현관 앞 경사로 설치 모습.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김천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자가 사업 물량보다 많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 및 출입문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생활 속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김천시는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18년째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으로 그간 총 85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2025년도 대상 가구는 5가구이며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가구당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봉사단체 선정, 대상 가구-봉사단체 매칭 등을 거쳐 5월부터 집수리 봉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 부곡2단지 전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김천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고시원·반지하·여인숙 등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등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정현 건설안전국장은 "김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따뜻하고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정책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