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들에 손해배상 일부 승소...“1억원 배상”

김은경 기자 2025. 7.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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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스틸러스 송라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기성용 입단 미디어데이에서 기성용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은 9일 기성용이 A, B씨의 허위 폭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2000년 1~6월 축구부 선배였던 기성용에게 구강 성교를 강요받았다고 2021년 2월 주장했다. 기성용은 그해 3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2022년 3월에 첫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가 당시 경찰에서 진행되던 명예훼손 수사 결과를 받아본 뒤 결정하자며 재판을 중단했었다. 경찰이 2023년 8월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재판이 재개됐다. 경찰은 당시 기성용의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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