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남편 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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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남편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일대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농업 직불금 신청자는 정 후보자의 남편이 아니라, 정 후보자 남편이 토지를 소유하기 전 땅 주인인 A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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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06.30. ks@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newsis/20250709103046622lgsg.jpg)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남편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일대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됐다.
2005~2008년 2필지, 2012년 1필지에 대해 농업 직불금이 각각 지급됐으며 2005~2008년 수령액은 확인불가, 2012년 수령액은 10만8040원이다.
그런데 농업 직불금 신청자는 정 후보자의 남편이 아니라, 정 후보자 남편이 토지를 소유하기 전 땅 주인인 A씨다. 현행 농지법상 상속이나 주말농장 등 법에 정한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는 건 불법이다.
또 직불금이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지급되는데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고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영농 종사 기간과 농촌 거주 기간 각각 3년 이상, 농가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등의 자격 요건이 있다.
면적직불금 역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직불금을 받았다면 법 위반이 된다.
서 의원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던 후보자의 농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코로나19 시기 직무 관련 주식 거래 등 후보자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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