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상혁 “이진숙, 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사원 ‘주의’. 탄핵 가능”

MBC라디오 2025. 7. 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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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성 철저해야
-합의로 만든 방통위, 고쳐 쓸 수도 없는 조직으로 보여 가슴 아파
-이진숙, 대통령과 임기 맞춰달라? 방송 독립성 정면 부정하는 것
-그럴 거면 임명한 대통령 임기와 같이 해야
-이진숙만 남은 방통위, 법 개정해서 임기 종료하고 새로 설계해야
-방통위, 박근혜 정부에서 그냥 잡고 뜯어놔
-방통위원, 정당 추천은 불가피. 독임제였으면 MBC 못 지켜
-尹 정부에서 면직 후 2년 2개월째 소송 중. 증인만 65명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3부에서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고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견해도 궁금한데요.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상혁 > 예, 반갑습니다.

◎ 진행자 > 한 2년 만에 모신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 한상혁 > 너무 오랜만이네요.

◎ 진행자 >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겠는데요.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가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한상혁 > 참담하죠. 제가 방통위 위원장으로 근무한 것도 한 것이지만 방통위 설립 당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안으로 만들어진 게 방통위거든요. 정부와 국민들의 다수가 참여해서 숙의 결과 설계된 제도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방통위가 마치 아무 필요도 없는 조직 내지는 고쳐 쓸 수도 없는 조직,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과연 그 당시에 논의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 건가? 아니면 상황이 변해서 필요가 없어진 건가? 이런 의문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4년간 그 안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가슴 아픈 측면도 있고 해서 참담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이 현직으로 계실 때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오라는 연락도 못 받았다고 2년 전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정반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막 발언을 해요. 대통령이 제지하는데도 발언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한상혁 >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죠. 하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정상이죠. 법령상 참석권과 발언권이 있으니까, 의결권은 없어도.

◎ 진행자 > 의결권은 없고.

◎ 한상혁 > 발언을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또 그게 권한이자 의무인데 문제는 가서 소관 업무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주장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그건 방통위원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는, 그 주변에서 평가받는 것처럼 보수의 여전사로서 자임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아한 시선 내지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중에 자신의 임기 보장해 달라,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달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러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건 방통위원회가 대통령의 임기와 관계없이 주어진 임기를 보장을 받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하고 임기를 맞춰달라라는 얘기하는 건 방송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 진행자 > 오히려?

◎ 한상혁 > 예, 옳지 않은 얘기고. 그 말대로 하려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 한상혁 > 예, 본인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각종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정치적 발언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정 정파, 정당을 비판하고. 위원장이실 때 이런 거 상상이라도 혹시 해보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한상혁 > 하면 안 되죠. 방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소속돼서도 안 되고 중립성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발언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되죠. 저도 취임할 당시에 청문회에서 많은 당시 야당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이 편향적 정파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때 제가 답변했던 게 시민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과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개인은 철저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 방통위원장으로서 행해야 될 도리, 지켜야 될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행위들은, 감사원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했는데

◎ 진행자 > 맞아요.

◎ 한상혁 > 주의 처분을 했지만 기관장이기 때문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없어서 한 것이지 상당히 중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한 건 그건 그대로 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걸 사유로 파면·해임은 못 합니까?

◎ 한상혁 >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방통위원장의 직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방적인 해임에 의해서 해임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중립의무 위반의 내용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 진행자 > 감사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걸 갖고 다시 탄핵할 수 있다?

◎ 한상혁 > 그럼요. 그건 감사원에서 조사한 자료도 있을 거고 그 내용을 갖고 탄핵을 하면 이건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진행자 >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법안 얘기 여쭤봐야 되는데 방송3법이 엊그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어요. 본회의로 넘겨졌는데 일단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한상혁 > 역사성이 있는 얘기고 옛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영방송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원들하고 경영진하고의 갈등과

◎ 진행자 > 그럼요. 상처가 되게 컸죠.

◎ 한상혁 > 그래서 당시에 논의됐던 게 이른바 특별다수제 문제예요.

◎ 진행자 > 이사회 의결의

◎ 한상혁 > 이사회 의결의 특별다수제니까

◎ 진행자 > 5분의 3?

◎ 한상혁 > 아니요. 당시는 3분의 2였던 것 같아요. 특별다수제 문제는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반영되게 하자.

◎ 진행자 >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정하자.

◎ 한상혁 > 특별다수제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배제해야 될 사람은 서로 간에 배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박홍근 의원안해서 특별다수제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돌아가신 이용마 기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게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진행하면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박홍근 의원안이 멈추게 되고 국민추천제로 국민들이 참여해서 선임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논의잖아요. 이것 자체가 실행 방법도 그렇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게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 한상혁 >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정당이 추천권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관철이 되냐면 방통위 구조가 대통령과 여야,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선출 권력이 지분을 나눠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 다수결이 관철이 되지만 소수의견도 존중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방통위가.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대로 가서 6대3 이른바 7대4 이런 구조가 일반 독임제 부처 같으면 9명, 11명 전부 일방적으로 하겠죠. 근데 양보의 소산으로 관행적으로 정착이 된 게 6대3, 7대4예요. 거기서 정치권 배제한다 그러면 누가 선임권 내지는 추천권을 갖는지 문제가 남잖아요.

◎ 진행자 > 그게 계속 논란이기도 했죠.

◎ 한상혁 > 이게 백인백색입니다. 답이 없어요. 지금 만들어진 것도 이 과정에서의 정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 진행자 >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방송3법은 공영방송과 관련된 거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사장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문제, 그 다음에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 문제,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방통위에서 짜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은 방통위거든요. 방통위를 어떻게 제자리에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방송3법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죠?

◎ 한상혁 > 실행이 안 되죠. 지금 방송법이 바뀌더라도 일단 방송법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민영방송에 국민추천위원회를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는지 안 두는지 이건 위헌성 여부 문제 법률적 문제가 있으니까 빼고 공영방송 문제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둔다. 거기서 복수로 추천하면 특별다수제로

◎ 진행자 > 거기서 복수로 사장 후보를 하면 이사회에서 5분의 3으로 의결한다.

◎ 한상혁 > 여기까지는 제도 자체는 기존에 논의했던 성과들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사회 구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안에 대해서 과연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런데 애초에 의도했던 정치권의 영향력 배제 이것도 사실 가능할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 진행자 > 일단 뭐냐면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키는 방통위가 쥐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방통위는 어떻게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한상혁 > 방통위 문제가 심각한데요. 저는 첫 번째로는 애초에 방통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때의 정신이라함은?

◎ 한상혁 > 그때 정신이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환경, 법안 1조에 보면 방통위 설립 목적을 뭐라고 해놨냐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의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다, 이거죠. 그래서 융합환경에서 방송·통신 전반적인 정책 문제를 여기서 결정하라고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 뜯어놓습니다. 말 그대로 표현을 제가 뜯어놓는다고 표현을 한 게

◎ 진행자 > 방송과 통신을,

◎ 한상혁 > 그렇게도 나누지도 않았어요. 잡고 뜯다 보니까 어떤 건 유료방송 일부는 과기부에 가 있고 규제 권한은 방통위에 있고.

◎ 진행자 > 권한을 또 나눴다?

◎ 한상혁 > 정합성이 없는, 연구 그냥 이해관계에 의해서 찢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동안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문제가 생겼죠. 가장 큰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처음에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 그 형태를 독임제로 갈 건지 위원회 구조로 갈 건지에 대한 논의들, 그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덧붙이자면 방통위원회가 독임제였으면 MBC가 지금까지 방송을 할 수 있었을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위원회를 만든 이유거든요.

◎ 진행자 > 방송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측면에만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독임제로 가면 안 되죠. 공영방송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제로 가야 되는 거죠.

◎ 한상혁 > 섞여 있잖아요. 다 섞여서 융합돼서 오히려 통신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 상황에서 이건 통신이니까 위원회가 아니고 독임제에서 한다. 그러면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효율성 얘기하면서 독임제 부처로 가고 공영방송은 소수의 공영방송위원회든 뭐든 쪼개고.

◎ 진행자 > 쪼개자.

◎ 한상혁 > 이런 논의가 있는데

◎ 진행자 > 공영방송위원회를 따로 만들자.

◎ 한상혁 > 그런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규제만 받는 공영방송,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 진행자 > 만약에 위원장님 견해대로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한상혁 > 위원 구성은 방통위 설치법을 보면 의결사항을 따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 얘기는 5인 합의로 처리를 해라, 이건. 근데 나머지 부분은 독임제와 똑같은 구조로 위원장의 권한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의결사항을 국민의 여론과 관계있는 최소한의 부분으로 한정을 하고 나머지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독임제 구조로 가도 되잖아요. 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정당 추천 이건 불가피한 거죠?

◎ 한상혁 >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게 의회니까.

◎ 한상혁 > 행정기관을 구성하는데 독임제로 안 하는 취지가 선출 권력들이 나누어서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이런 게 본래 취지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대통령 선출 권력의 대표격인 대통령 2인, 의회 3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진행자 >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방통위는 정당 추천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합의제로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서 정치 외풍을 너무 탔잖아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세요?

◎ 한상혁 > 말씀드렸지만 독임제 부처였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도.

◎ 진행자 > 오히려 더 코드 맞췄겠죠.

◎ 한상혁 > 그렇죠. 방통위 구조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들이 진척될 수 있었다. 어찌됐건 안에서 불완전하더라도 3대2 다수결 구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쏠리더라도 과정 중에서 소수의 의견을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였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부는 그런 계획도 없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의사정족수가 없어요. 그냥 재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것만 있잖아요. 통상 보면 몇 명으로 회의가 성안이 되고 그건 5명이 하라는 취지인데 그거를 2명이 해도 된다는 그릇된 법률 판단을 하고서 최민희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을 때 여기 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 난맥상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현재는 위원장 1명 남아 있고 식물 상태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일단 먼저 해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한상혁 >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 설립 취지에 따라서 선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대통령이 2인을 해야 되는데 전임 대통령이 한 명, 후임 대통령이 한 명 이렇게 될 경우에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1대1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딱 맞는 문제예요. 지금 상황에서 한 명도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위원장하고 대통령 몫 위원의 의견이 갈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진행자 > 이건 결국 방통위법을 개정해서 부칙에 현 위원장 임기는 종료시키는 걸로 하고.

◎ 한상혁 > 새로 설계를 해서 방통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개인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면직되셨고 소송 지금 진행 중이죠.

◎ 한상혁 > 네.

◎ 진행자 >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한상혁 > 두 건인데 한 건은 형사재판이고요. 형사재판은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2년 2개월 정도 진행했고.

◎ 진행자 > 아이고, 오래도 걸리네요.

◎ 한상혁 > 그리고 7월부터는 3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한다는데 그 기일이 내년 연말까지 잡혀 있어요.

◎ 진행자 > 내년 연말까지요, 도대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 한상혁 > 내년 연말까지 하면 한 4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때까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증인이 65명인데 아직 20명밖에 안 했으니까.

◎ 진행자 > 갈 길이 머네요.

◎ 한상혁 > 그렇죠.

◎ 진행자 >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의 소송 상대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죠?

◎ 한상혁 > 또 하나의 소송,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처음에 제기할 때는 대통령 윤석열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당사자 표시가 변경이 됐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그 소송은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한상혁 > 저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KBS 이사장이었던 남영진 이사장하고 김의철 사장하고 1심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항소 포기만 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건 판결이 안 나서,

◎ 한상혁 >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형사재판 보고한다고 아직 시작도 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법률가인 저도 잘 답이 안 나오네요.

◎ 진행자 > 1심 판결 나왔으면 항소 안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건 판결, 갈 길이 머네요. 계속 고생하고 계시네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한상혁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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