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TV 영상 저작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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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됐다"며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KTV의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외에도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 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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