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檢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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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 예수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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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 자조심은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고,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증선위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20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 사모펀드는 기관과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달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하이브는 2020년 10월 코스피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후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하던 하이브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봤고, 방 의장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의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 예수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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