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막는다'…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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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월까지 건설 현장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점검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 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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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9월까지 건설 현장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yonhap/20250709101049109yjgt.jpg)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점검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가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 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과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곳이었던 시범사업 대상지를 4곳으로 확대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 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 현장 내 건설기계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경기도청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경기도청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031-8030-4142)에 신고하면 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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