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유혹에 마약 나른 20대…1심서 징역 3년

유영규 기자 2025. 7. 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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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밀수한 마약을 유통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특정 장소에서 수령한 뒤 국제마약범죄 조직이 지시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무직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마약범죄 조직의 텔레그램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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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알바'로 운반책 모집하는 마약조직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밀수한 마약을 유통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밀반입된 4천3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666g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특정 장소에서 수령한 뒤 국제마약범죄 조직이 지시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무직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마약범죄 조직의 텔레그램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1월 네덜란드발 국제 우편 검사 과정에서 케타민을 적발한 뒤 이를 추적해 마약을 운반하는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이나 운반을 요구하는 고액 알바 제안은 마약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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