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스쿨존 가중처벌 발의 후 신호 위반 과태료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법안 발의 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9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법안 발의 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9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후 납부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2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다가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 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스쿨존 신호 위반 가중처벌법을 발의한 강 후보자 본인이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은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판과 관련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고, 따라서 과태료는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8억 아파트 13억에 풀린다…'15억 로또' 줍줍 임박에 들썩 [주간이집]
- "김밥·토스트 즐겨 먹었는데"…역대급 폭염에 '경고' [건강!톡]
- 연봉 4억 치과의사, 세금 3500만원 안 냈다가…'날벼락'
- 거북선에 '일장기'라니…"너무나 큰 실수" 분노
- 진작에 이거 사둘걸…'지금은 38만원도 보인다' 개미들 환호
- 故이건희 회장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에 팔려…누가 샀나 보니
- "올해 119번이나 밥 먹으러 갔어요"…가성비에 '북적북적'
- "얼마나 번다고 연금 깎나"…'소득 있는 노인들' 폭발에 결국 [일확연금 노후부자]
- 이것도 한국 거였어?…전세계 난리더니 1.7조 '잭팟' 터졌다 [이선아의 킬러콘텐츠]
- '1조 잭팟' 환호…이 불황에 성과급 '기본급 100%' 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