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정기록물 7784건 해제…세월호 참사 관련 22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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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비공개로 분류됐던 지정기록물 20만여 건 가운데 7700여 건이 최근 보호 기간 만료로 열람 제한이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작성된 지시사항 보고 문건 등 관련 기록도 일부 포함됐다.
이번에 해제된 문건 가운데는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2014년 4월 18일에 생성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같은 달 19일 작성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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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비공개로 분류됐던 지정기록물 20만여 건 가운데 7700여 건이 최근 보호 기간 만료로 열람 제한이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작성된 지시사항 보고 문건 등 관련 기록도 일부 포함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약 20만 4000건 중 7784건이 지정 보호 기간이 끝나 해제됐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최장 15년간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생활 관련 자료는 30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된 문건 가운데는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2014년 4월 18일에 생성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같은 달 19일 작성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가 포함됐다.
또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 등 총 22건의 세월호 관련 보고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4월 16일 참사 당일의 청와대 대응 보고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은 이번 해제 대상에 들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유엔군사령관 설명 보고, 영유아보육법 관련 국회 논의 현황, 정부 입법상황 종합보고 등 국내외 정책 및 외교 관련 문건도 함께 공개 대상에 들어갔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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