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현직 아닌 尹,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모든 절차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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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서 "지난 1월 구속 때와 달리 그는 현직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황제수용도 옛말이며, 일반수용자와 동일하게 모든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전자영상장비로 신체 수색을 받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절차도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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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서 "지난 1월 구속 때와 달리 그는 현직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황제수용도 옛말이며, 일반수용자와 동일하게 모든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부하를 팔아 자기 생존을 도모하려는 내란 우두머리의 마지막 몸부림이 가엾다"면서 "나라를 팔아 종신 집권을 꿈꿨다는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구속 수감 이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지난 1월 구속 때와 달리 그는 현직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 일체의 경호는 법무부 교정당국의 관할로 넘어가며, 간접경호나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출석할 때마다 논란이 됐던 "헤어 스타일링도 금지되며, 구치소 6인실 3개를 통째로 독차지했던 황제 수용도 옛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전자영상장비로 신체 수색을 받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절차도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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