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유혹에…마약 유통하려던 20대 징역 3년

최인영 2025. 7. 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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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아르바이트로 국내에 밀수입된 케타민을 유통하려던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1심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5세 남성 A 씨와 29세 남성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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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아르바이트로 국내에 밀수입된 케타민을 유통하려던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1심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5세 남성 A 씨와 29세 남성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케타민 총 666g, 약 4천 3백만 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검사 과정에서 케타민 총 666g을 적발한 뒤 이를 추적해 A 씨와 B 씨를 각각 별도의 수령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무직으로 텔레그램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국제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을 대리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범죄조직은 ‘고수익 알바’, ‘당일 고액 정산’ 등의 SNS 광고를 통해 청년층에게 접근한 뒤,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을 특정 장소에서 수령하게 한 후 조직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청년층의 마약 범죄사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가운데 20대가 전체의 3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이나 운반을 요구하는 고액 알바 제안은 마약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소지·운반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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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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