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홀로서기 청년들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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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9일 전국 17개 시·도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사에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형평성 재고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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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외 대부분 지방공사 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9일 전국 17개 시·도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사에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통해 이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해 왔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립 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 및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공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임대주택 관리 주체 및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등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 우선 공급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주지원금 지급, 임대보증금 지원 등 지방공사별 재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마련'을 제안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형평성 재고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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