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속 20분 휴식’ 재추진…규개위에 요청서 제출

김용훈 2025. 7. 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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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권고로 중단됐던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화'에 대해 규개위가 내린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지난 7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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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20대 노동자 사망에 고강도 현장점검 병행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등 지원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45분 작업, 15분 휴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권고로 중단됐던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폭염으로 반복되는 온열질환 노동자 사망사고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화’에 대해 규개위가 내린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지난 7일 제출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고용부는 혹서기에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폭염에 의한 사고와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작년 9월 산안법 개정에 따라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규개위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중소사업장 수용성’을 이유로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 33도 이상 폭염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형사처벌형 규제’인 만큼,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규개위 판단이다. 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하지만 올들어 역대급 폭염이 시작되자 고용부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이 전날 발표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 동안 전국 500여개 응급실에서 접수된 온열질환자는 총 98명이었다. 5월 15일부터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총 977명에 달한다. 감시 시작일 기준으로만 봐도 지난해(478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 7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당시 구미 지역 기온은 35도, 사망자 체온은 40도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폭염 대응을 위해 기존 예산 200억원에 더해 15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확보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7월 말까지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재보건기준과는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밀폐공간 안전장비 부족 사업장에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보호구 등을 공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9일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감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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