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생 신생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는다 ···"9만6000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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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오는 10월 출생 신생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8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비쿠폰 지급 대상 확대 방침을 정하고, 기존 기준이었던 '6월 18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를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로 변경했다.
당초 정부는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인 이달 5일에 지급 대상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면서 같은 날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만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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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오는 10월 출생 신생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8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비쿠폰 지급 대상 확대 방침을 정하고, 기존 기준이었던 '6월 18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를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로 변경했다.
당초 정부는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인 이달 5일에 지급 대상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면서 같은 날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만 포함했다. 하지만 "9월 초 출생 예정인 아이도 받을 수 있느냐"는 등의 문의가 이어지자 지급 대상을 넓혔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생아 수(약 2만1000명)를 기준으로 하면 6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9만6000명의 신생아가 추가로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세대주인 부모가 수령하게 된다.
다만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는 1인당 15만~45만 원의 1차 소비쿠폰과 함께 소득 하위 90% 가구에는 추가 10만원이 더해져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9월 13일 이후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소득 하위 90% 가구에만 10만원이 지급된다. 예컨대 8월 말 출산한 신혼부부는 1차 쿠폰으로 3인 기준 45만원을 받고 2차 신청 기간(9월 22일~10월 31일) 중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도 귀국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1차 쿠폰을 받으려면 9월 12일까지, 추가 10만 원은 10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한다. 11월 1일 이후 귀국하면 쿠폰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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