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군 복무자 위약금 면제 어떻게?…SKT "별도 기간 적용"

이기범 기자 2025. 7. 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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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 해킹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면제 기간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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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도서산간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 서류 제출하면 14일까지 해지 못해도 위약금 면제 적용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SKT 공식매장에 '고객 감사 패키지' 안내가 붙어 있다. 2025.7.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SK텔레콤이 유심 해킹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면제 기간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해킹 사태 이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별도 위약금 면제 방법을 마련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증빙이 되는 사유가 있다면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면제 대상이 된다"며 "4일 발표 당시 빠져 있던 부분을 이번에 안내하게 됐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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