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尹 구속 심문 준비에 열중…"심문 중계 요청은 않을 것"

정진솔 기자, 안채원 기자 2025. 7. 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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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9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PPT 파일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 구인영장을 집행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인치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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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9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PPT 파일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 누가 참석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참여자를 공개할 경우 대상자를 상대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작되기 전까지는 누가 참석하는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출석하는 검사는 다음 날 심사 때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누가 참석하는지 미리 공개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만큼 보안에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혹시 있을 전략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 모든 재판을 공개하고 중계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따로 중계를 요청하거나 구체적 계획은 없다"며 "영장실질심사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긴 한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상의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박 특검보는 "법원 앞에서 만나 가는 것으로 경호팀과도 협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 구인영장을 집행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인치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기각이 될 경우엔 즉시 귀가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전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오는 9일 0시쯤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9일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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