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광역형 비자 시범 시행…우수 외국인 350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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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하고자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과 절차를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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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8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광역형 비자 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newsis/20250709084843270jxie.jpg)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하고자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과 절차를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달리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가 국내 체류자격 변경에만 한정된 반면, 광역형 비자는 해외 신규 인력 유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년간 350명의 우수 외국인을 도내 22개 시군 전역에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취업 비자인 특정활동(E-7) 비자 중 전문인력(E-7-1) 23개 직종과 준전문인력(E-7-2) 2개 직종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광역형 비자 추천이 가능한 외국인 특례요건은 ▲경북도가 지정한 해외 대학에서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경북도가 지정한 해외 대학에서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이 2급 이상인 자 ▲도입직종에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국내외 경력 합산)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 5가지다.
요양보호사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어야 한다.
광역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연간 최소 급여는 E-7-1 직종은 2867만 원 이상, E-7-2 직종은 2515만 원 이상이다.
경북도는 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구미시에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경북도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광역형 비자 발급 희망 외국인과 채용 희망 기업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누리집에 구직 및 구인 등록 후 광역형 비자 발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황인수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이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해 국가 제도화된 사례로,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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