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입원 중 해지 어떻게? SKT "사유 끝나면 위약금 면제"

심지혜 기자 2025. 7. 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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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경우 추후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이달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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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해소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고 사유서 제출하면 가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CEO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07.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경우 추후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를 위해 별도의 위약금 면제 방법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위약금 면제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이달 14일까지 해지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SK텔레콤은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이달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지 후에는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T월드 앱과 T월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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