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체류·군복무자는 14일 이후에도 위약금 면제"

박수형 기자 2025. 7. 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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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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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불가능 사유 해소된 뒤 10일 이내 위약금 면제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SK텔레콤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회사 측은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가입자와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가입자 대상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그럼에도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를 위해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해지 이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가입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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