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군인 유족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급여 받는다
【 앵커멘트 】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장병들에 대해, 추서에 따른 유족급여가 이뤄지게 됩니다. 추서는 순직 장병들의 재직 중 공적을 기리기 위해 한 단계 계급을 올려주는 명예 조치이기도 했죠. 실질적인 처우 또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형방 씨의 아들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전역을 2개월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 인터뷰 : 박형방 / 순직 국군 장병 유족 - "아들을 포함해서 의무 복무자가 군에서 사망하면, 군인이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분류한다…."
국가의 부름에 의무를 다하다 생을 달리한 박 씨의 아들은 국립 현충원에 안치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순직 장병들에 대한 처우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박형방 / 순직 국군 장병 유족 - "유가족 불만이 뭐냐면 계급은 일계급 특진해서 전부 다 소령이나 상병이나 병장을 붙여놨는데, 왜 매월 주는 연금은 운명할 당시로 주느냐…."
복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해 계급이 추서된 군인들에게, 그동안은 계급에 맞지 않는 보상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추서 진급된 순직 장병들과 그 유족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특히 이번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변화를 계기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희생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정상우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정민정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영장심사…재구속 기로
- ″통째로 제자 논문 베끼다 오타″…이진숙, '딸 조기 유학 법 위반' 논란까지
-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이시영, 이혼 후 둘째 임신 고백
- 옥상서 추락한 여성에 깔린 모녀…11살 딸 이어 엄마도 사망
- ″올해 벌써 3명이나″…추락사 빈번한 제석산 구름다리, 무슨 일?
- ″러브버그 끝이 아니라고요?″…또 다른 불청객 정체는 [올댓체크]
- 신지 측, 문원 사생활 의혹 해명…″합의이혼서 확인″
- 트럼프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연장 허용되지 않을 것″
- 폭염 속 아파트공사장서 앉은 채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 오늘도 '극한 폭염'…오후부터 수도권·제주 등 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