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군인 유족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급여 받는다

2025. 7. 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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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장병들에 대해, 추서에 따른 유족급여가 이뤄지게 됩니다. 추서는 순직 장병들의 재직 중 공적을 기리기 위해 한 단계 계급을 올려주는 명예 조치이기도 했죠. 실질적인 처우 또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형방 씨의 아들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전역을 2개월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 인터뷰 : 박형방 / 순직 국군 장병 유족 - "아들을 포함해서 의무 복무자가 군에서 사망하면, 군인이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분류한다…."

국가의 부름에 의무를 다하다 생을 달리한 박 씨의 아들은 국립 현충원에 안치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순직 장병들에 대한 처우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박형방 / 순직 국군 장병 유족 - "유가족 불만이 뭐냐면 계급은 일계급 특진해서 전부 다 소령이나 상병이나 병장을 붙여놨는데, 왜 매월 주는 연금은 운명할 당시로 주느냐…."

복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해 계급이 추서된 군인들에게, 그동안은 계급에 맞지 않는 보상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추서 진급된 순직 장병들과 그 유족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특히 이번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변화를 계기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희생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정상우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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