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성실 상환하면 ‘채무 조정 중’ 정보 공유 5년→1년 축소

김벼리 2025. 7. 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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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중이라는 정보가 담긴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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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 현장 간담회
권대영(앞줄 왼쪽 세번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번째 현장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앞으로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다.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한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중이라는 정보가 담긴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이다.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도 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들이 공감하면서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갚으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정 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상환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낙인되거나, 사회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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