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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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4일에 출범하며 여러 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중 조세 관련 부분과 공약 등을 살펴보면, 신경제 분야 과세 확대·조세지출 정비·세입추계 고도화·지속가능재정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나열하고 있다.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신경제 과세 확대와 조세지출 정비 등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서 조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AI 등 전략산업 및 창업 지원 세제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비율 상향,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확대 등 첨단산업 유치 및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며 조세정책은 상당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또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단기적 혜택이 아닌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선 정책효과를 정기적으로 계량 평가하고 그 결과의 공개뿐 아니라 성과가 미흡한 제도는 과감히 폐지 또는 재설계하는 유연함이 뒷받침돼야 한다.
둘째, 새로운 세원 발굴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플랫폼, 디지털자산, 탄소 등 신경제 분야에 대한 과세 대상을 체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세, 탄소세 등의 도입은 미래형 조세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다만 실질적 세수 확보와 조세 저항 최소화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과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 시행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셋째,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실질적 감세를 확대해야 한다. 대선 과정 중 근로소득세의 합리적 방안과 관련해, 근로소득세가 전체세금의 18%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합리적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은 지난 10여년간 실질적인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소득 상승'만으로도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게 됐다. 더불어 서민층이 느끼는 조세부담은 상당하다. 과표구간의 물가연동제 도입도 고려함과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의 단계적 확대 등 여러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넷째, 조세지출의 구조조정과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은 정책 목표를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거나 줄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의 일몰제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유지되는 등 조세지출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부터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실제 일몰제를 통해 자동 종료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당초 정해진 일몰제가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여러 이유로 많지 않다. 앞으로 정부는 감면의 정책목표, 수혜 계층, 세수 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 공개하고, 감면 혜택이 특정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설계함도 중요하나 적절한 평가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 이 점이 뒷받침될 때 정부는 당초 기대했던 공정한 사회 구현, 국민들의 삶의 안정,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경진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중요소송TF 팀장으로 재직했다. 국세청과 회계법인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조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 및 심판,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이경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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