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화 품 안긴 아워홈, '구본성 측근' 황광일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배지윤 기자 2025. 7. 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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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이 구본성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광일(52)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달 30일 황광일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구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 부사장은 과거 아워홈 중국 남경법인장을 지낸 인물이다.

황 부사장은 앞서 지난해 5월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사내이사 후보로 올랐으나 당시에는 구 전 부회장 측 주주들의 반대로 선임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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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 고려해 선임"
아워홈 용인2공장의 모습. 2025.4.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아워홈이 구본성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광일(52)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달 30일 황광일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구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 부사장은 과거 아워홈 중국 남경법인장을 지낸 인물이다.

통상적으로 기존 오너 일가 및 그 측근을 배제하는 것과는 달리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경영권을 인수한 후 구 전 회장의 측근을 이사회에 영입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황 부사장은 구 전 회장과 '남매의 난'으로 대립하고 있는 구지은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던 당시 해외법인에 재직 중 코로나19로 국내에 체류하면서도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워홈은 그가 해외사업부장과 중국 남경법인장을 겸직하며 약 1억 6600만 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부사장은 당시 "아워홈의 해외사업부장을 겸직하던 중 코로나 발병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됐고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아워홈과 이에 관해 원만히 합의했다"며 "주총을 앞두고 본인의 선임을 막기 위해 아워홈 측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황 부사장은 앞서 지난해 5월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사내이사 후보로 올랐으나 당시에는 구 전 부회장 측 주주들의 반대로 선임이 부결된 바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오랜 기간 쌓아온 다양한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 등을 고려해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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