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 벌금형 선고

손봉석 기자 2025. 7. 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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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배우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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