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尹 ‘운명의 날’…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김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eyjiny@mk.co.kr) 2025. 7. 9. 0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를 통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서류를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한 혐의도 있다.

또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의 허위 PG(프레스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입장)를 작성해 CNN 등 외신에 전파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그널’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황 보고를 받으며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공범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며 김 전 차장에게 직권 남용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는 것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