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장서 처리

노승혁 2025. 7.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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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수도권, 오는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경기 고양시가 민간 소각장을 활용한 선도적인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도 예산 30억원을 들여 평택과 천안의 민간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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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수도권, 오는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경기 고양시가 민간 소각장을 활용한 선도적인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은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쓰레기를 먼저 태운 뒤 남은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지난해 고양시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1만3천여t이다. 이 중 5만7천t은 소각처리하고, 5만6천t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만큼 공공 소각장 시설이 넉넉지 않은 데다 주민들 반대가 심해 증설 역시 쉽지 않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30억원을 들여 민간 소각장에 생활폐기물 1만2천여t을 위탁해 처리했다.

올해도 예산 30억원을 들여 평택과 천안의 민간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는 지자체가 많다.

시 관계자는 9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관리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 도시기능 유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부 정책에 부응해 민간 소각장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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