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막는다…與 이언주, 거래허가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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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 소명을 거쳐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자기자본을 50% 이상 투입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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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 최고위원은 9일 이른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 소명을 거쳐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취득세도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그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조장은 사회 통합이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인 우선주의의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만 역차별 받는 경우는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전반적인 정책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와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216가구에 이른다. 외국인은 자국 은행을 통해 국내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내국인이 역차별받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자기자본을 50% 이상 투입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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