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농작물재해보험'… 농민들, 피해 복구 ‘내돈내산’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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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개선 시급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 농민들의 안전지대여야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작 복구와 재건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
보험금 지급 및 산정 과정이 현실 농가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아서다.
이 같은 보험금 지급 지연뿐 아니라 피해 보상 산정에서도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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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원 확보까지 지급 지연... 농민, 증가한 공사비 차액 부담
농식품부 “변수 고려해 개선”

8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수는 2만9천645호로, 가입률은 34%다. 가입률은 농가 수가 아닌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총 10만8천589ha 중 3만6천926ha만 보험 적용 대상이었다.
올해 5월 기준 해당 보험의 지난해 보험금 지급 현황은 2만9천645호 중 5천749호로, 전체 가입 농가 중 19.4%만 손해를 보상받았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종합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에 농금원 측은 재해별로 지급 농가 및 보험금을 분리 불가한 구조여서 폭설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가 접수된 농가는 2천707호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보험금이 지급된 수치는 전체 손해보상률을 감안해 약 20~30%대일 것으로 추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보험금 지급 지연뿐 아니라 피해 보상 산정에서도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현실 농가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손해사정사 파견 및 조사 과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재배시설 복구에 필요한 인건비 산정부터 피해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화성특례시 송산면 칠곡리에서 3천300㎡(약 1천평) 규모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정모씨(53·남)는 “3년 전에 하우스 재배시설 투자비용 1억5천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초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액을 집계하니 3년 전 투자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하니 허탈하다”며 “약간의 재난지원금과 그간 모아둔 돈을 합쳐 지금은 어느정도 복구는 했으나 또 이런 재난이 발생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고 토로했다.
또 보험상품 판매를 맡고 있는 농협 측의 대응도 농민들의 재건을 방해하고 있다. 판매 주체가 가지급금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만약 재원 확보가 안 될 경우 업체가 먼저 시공한 뒤 추후 보험금 수령 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지급 기한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올라 농민들이 차액을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손해사정보험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농작물 종류별 차등 분류해 상품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 보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드론 등 다각적인 기술을 접목시켜 재해 발생시 농민 손해율을 정확하게 조사해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과정에서 기존 구조에 추가 보강하더라도, 기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문제 없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의 요구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통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재해보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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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박정환 기자 pjh@kyeonggi.com
윤동현 기자 ydh777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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