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보험금 ‘공공신탁’ 전환…간병비로 활용해야”

류현주 기자 2025. 7. 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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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보험금을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간병비 등 노후 생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개인 자산을 노후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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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가 보험금 대신 수령해
간병비용 등 지정용도에 사용
가족간 분쟁·제3자 개입 차단
이미지투데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보험금을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간병비 등 노후 생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개인 자산을 노후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7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 보고서에서 “보험금청구권의 공공신탁제도 편입은 고령자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적 돌봄 재정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신탁제도는 고령자가 인지 기능이 정상일 때 공공기관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향후 치매나 장애 등으로 자산관리가 어려워진 경우 기관이 해당 자산을 대신 관리·집행하는 방식이다. 신탁 설정·이용 비용은 무료이며, 수탁자가 공공기관이기에 신탁보수 부담과 수탁자 신뢰문제도 줄일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은 상속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유사시 본인의 간병비나 생활비 용도로 공공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중 81.2%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으며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성 금융자산은 평균 9258만원에 불과해 신탁에 활용 가능한 자산이 제한적이다.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70%를 웃돌고 다수는 질병·상해 보험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 사망보험금 중 3000만원 이상만 신탁이 가능하고, 진단급여금·생활자금 형태로 정액 지급되는 질병·상해 보험금은 제외돼 있어 구조화된 지출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인지 기능이 유지된 시점에서 보험금 사용 방식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보험금청구권을 폭넓게 신탁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치매보험의 보험금을 신탁사가 수령하도록 설정한다면 해당 자금은 사전에 설정된 간병인 급여나 요양시설 이용료 등 지정 용도 외에는 사용이 제한돼 계약자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기존 의사에 기반한 목적 지출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가족간 분쟁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자산 유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공적 돌봄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다.

송 연구위원은 “상해 및 질병 대비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미래의 재정적 위험에 대비한 자산이므로 복지형 공공신탁의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신탁재산”이라며 “일반 사망 외에도 정액형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의 범위에 포함시켜 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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