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읍·면지역 사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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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상권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산물판매장 또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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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성장 마중물 제약 불가피
이재명정부의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월말까지 국민 한사람당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처를 제한해 생활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용 지침을 준용해 농어촌 면(面) 지역 주민들이 농협 사업장에서 쿠폰을 사용하려면 관내에 마트나 슈퍼·편의점으로 분류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해 전국 1160여개에 달하는 농어촌 면 지역 가운데 90% 가까이가 농협 사업장에서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산간 오지 주민들의 ‘식품사막’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농협들의 ‘이동장터’마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어 현장에선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오지 주민들이 마을까지 찾아오는 이동장터에서는 내 돈을 주고 사고, 나라에서 준 쿠폰은 차를 타고 면 소재지나 읍내까지 찾아가서 사용하라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그렇잖아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매장만 등록이 가능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핵심 생활 편의시설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선 이용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쿠폰마저 사용이 제한되면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소비 진작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상권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산물판매장 또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것이다. 농민단체들도 “농협 사업장은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는 물론 농산물 판매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이들을 제외하면 정책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은 농민이 주인이고 이익과 편익은 모두 농민과 주민들에게 그대로 귀속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사업장 못지않은 지역의 민생 사업장이다. 그런 만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농어촌 농협 사업장 사용 제한을 풀어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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